정부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중단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원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역패스 적용 중단된 '학원·독서실' 이용인원 제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부는 일상회복 재개를 위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방역패스는 민생 경제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거리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중요한 방역 전략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이날 항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적용을 의무화한 조치를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 정지했다. 법원은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의 학습권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폐지론은) 제도의 목적과 방역 전략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것보단 감염에 취약한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 공백’이 우려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선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초까지 시행된 밀집도 제한이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당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한 칸씩 띄우기가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교육부도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처럼 학생, 학부모에게 백신 접종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면서 독려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3월 새 학기 ‘정상 등교’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방역패스 예외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경우 등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예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이날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40만 명분에 대해 추가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부가 확보한 먹는 치료제는 미국 머크(MSD)의 라게브리오 24만 명분, 팍스로비드 76만 명분 등 총 100만 명분이다.

이선아/김남영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