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공제 대상에서 배제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같은 제조업이면
상속세 공제 혜택 가능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올해 나이가 칠순으로 곧 기업을 자녀들이 승계할텐데 부담이 클 것을 우려했다"며 "승계 와중에 영위 업종이 바뀌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6일 이후 가업을 승계하는 경영인들은 이같은 고민을 크게 덜게 됐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관련 가업 인정 요건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따르면 가업을 승계하는 경영인들은 표준산업 분류표의 대분류 내에만 해당되면 가업 승계로 인정 받아 해당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대분류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농업 및 어업 등이다.
바뀐 상속 공제 기준을 적용하면 와토스코리아는 양변기나 비데가 아니라 자동차나 철강을 생산하더라도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인만큼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대규모 영농법인을 상속한 농업인이 개인 사정으로 어업을 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관련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승계하는 자녀 및 친인척 등에 적용된다. 기존 경영 기간이 길수록 공제 금액은 커져 500억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버지가 2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아들이 승계할 경우 기업 지분 가치 30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빠른 산업 다변화에 맞춰 중소기업 2세 경영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보육 인프라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서비스업에 사립유치원이 추가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역시 이날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