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 48% 배상 납득 못 해" 8개 지역 단체장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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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북·경남 시·군 "합천댐 대비 24%p 낮은 근거 밝혀야"
섬진강댐 하류 8개 시·군 단체장들이 섬진강 수해 환경분쟁조정 결과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장은 6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같은 시기에 수해가 발생한 합천댐 하류의 배상 범위는 72%로 결정한 반면 섬진강댐 하류는 48%로 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대책 회의에는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레군, 경남 하동군의 각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지난 2020년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섬진강 하류 8개 시·군 주민 6천13명이 최소 2천983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봤다.
수재민과 단체장들은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객관적인 이유 없이 하천 유역별로 다른 배상 범위를 결정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배상을 결정했다면서도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섬진강댐 하류에 24%포인트나 낮은 배상 비율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단체장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환경분쟁조정위는 댐 하류 지역별로 배상 비율이 다른 객관적인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사유를 밝힐 수 없다면 모든 피해 지역에 최고 비율로, 동일하게 배상 비율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해 말 섬진강 하류 신청인 일부에게 전문 손해 사정인을 통해 신청한 피해 금액 대비 48%를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환경분쟁조정위는 댐 관리 및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족, 국가·지방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의 이유로 홍수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관련 기관의 책임 비율을 제한했다.
수재민들로 구성된 섬진강 수해 참사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구례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정 결정의 즉각 철회와 재조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연합뉴스
이들 단체장은 6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같은 시기에 수해가 발생한 합천댐 하류의 배상 범위는 72%로 결정한 반면 섬진강댐 하류는 48%로 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대책 회의에는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레군, 경남 하동군의 각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지난 2020년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섬진강 하류 8개 시·군 주민 6천13명이 최소 2천983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봤다.
수재민과 단체장들은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객관적인 이유 없이 하천 유역별로 다른 배상 범위를 결정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배상을 결정했다면서도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섬진강댐 하류에 24%포인트나 낮은 배상 비율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단체장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환경분쟁조정위는 댐 하류 지역별로 배상 비율이 다른 객관적인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사유를 밝힐 수 없다면 모든 피해 지역에 최고 비율로, 동일하게 배상 비율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해 말 섬진강 하류 신청인 일부에게 전문 손해 사정인을 통해 신청한 피해 금액 대비 48%를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환경분쟁조정위는 댐 관리 및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족, 국가·지방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의 이유로 홍수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관련 기관의 책임 비율을 제한했다.
수재민들로 구성된 섬진강 수해 참사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구례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정 결정의 즉각 철회와 재조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