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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방서지구 초교 인근 정신병원 건축허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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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해달라"
    청주시 "방서지구 초교 인근 정신병원 건축허가 적법"
    청주시 상당구 방서지구 주민들이 초등학교 인근의 정신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 시가 적법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정신병원은 방서지구 준주거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준주거지역에서는 의료시설 건축이 가능해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절대 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상대 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이 병원 건립 부지는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70m 떨어져 있어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주는 이 병원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폐쇄형 정신병원'이 아닌 신경쇠약과 우울증 등을 치료하는 외래 진료형 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시의 이런 해명은 주민들이 충북도교육청 청원광장 등에 정신병원 건축허가 반대 글을 게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일 도교육청 청원 광장에는 '초등학교 주변 정신병원 건립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란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감의 책임감 있는 의견, 답변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 정신병원은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받아 11월에 착공했고, 2023년 1월 43병실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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