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 행위 유형으로 자사 제품 우대, 끼워 팔기 등을 규정했다. 구글, 쿠팡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처벌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 적용된다. 네이버, 쿠팡, 구글 등 거대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를 제재하는 데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주요 법 위반 유형으로 △멀티호밍(타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 팔기를 규정하고 법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서비스(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하는 입점 업체의 상품이 더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한 행위,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와 관련해 타사의 OS 개발 및 출시를 방해한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 획정 판단과 경쟁제한성 평가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지배력 판단은 온라인 플랫폼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을 따져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할 때 가격 외에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 저해 우려 등을 고려토록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