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행정이 빚어낸 촌극"…광주북구 커뮤니티센터 점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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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암2동 센터 운영 두고 형사고발 상황까지 번져…북구 "실태 파악중"
광주 북구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를 개인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후, 당사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두암2동장과 구의원은 "개인이 센터를 불법·사적 점유했다"고 비판하고 있고, 센터를 관리해온 단체는 "부실 행정이 빚은 촌극"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는 6일 광주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센터를 특정 개인과 협의체가 불법으로 수년간 이용하고 있다는 허위사실 탓에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해당 커뮤니티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공·폐가를 매입 후 정비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공간이다.
논란은 두암2동장과 협의체가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새롭게 부임한 동장이 관내 관리대상인 센터 현황을 점검하던 중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협의체 구성원들이 시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열쇠 인계 등을 요구했다.
해당 동장은 "관리 주체인 동 직원들도 출입이 쉽지 않고, 대관이 자유롭게 이뤄지지 않고,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주민 민원이 들어온 것 등을 고려해 시설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광주 북구의회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했고, 기대서 북구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센터가 한 개인에 의해 무단으로 사유화되고 불법 점유돼 있다는 사실을 과연 행정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센터와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와 함께 강제 퇴거 조처를 내리고,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결과 현재 센터 관리 주체는 다시 동주민센터에서 북구청 도시재생과로 바뀌어 현재 실태를 파악 중이다.
이에 협의회 측은 "불법·사적 점유는 허위사실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명목상 센터장이라는 직함으로 센터 운영에 관여한 A씨는 "과거 다른 단체가 센터 운영을 해오다 포기해 2017년부터 구청 측이 협의회를 구성해 위탁 운영해달라고 부탁해 운영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구청 측의 요구에 따라 신고필증과 고유번호증을 받고 마을활동가 교육까지 이수했지만, 위탁 계약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위탁계약이 맺어지지 못했다.
이후 2019년 조례가 제정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는 구의 계획까지 나왔지만, 관리 부서가 공동주택과로 또다시 변경되면서 이번에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다른 조례와의 충돌 문제로 위탁계약을 또다시 맺지 못했다.
결국 센터 관리 주체는 다시 동으로 넘어왔지만, 2년여간 동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지도 않고 유야무야 협의체의 위탁 관리에 의존해 왔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결국 구청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못하고 협의체에 위탁을 부탁하고도 부실한 행정 탓에 번번이 위탁 계약을 맺지 못한 것이다"며 "이걸 두고 뒤늦게 불법, 사적 점유라고 몰아가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고 밝혔다.
A씨는 센터 내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시설을 무단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집기 일부를 가져간 혐의로 기대서 의원과 두암2동장 등을 경찰에 무단침입, 기물파손, 업무방해, 절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광주 북구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현재는 관련 서류 등을 다시 살피며 어디서 잘못됐는지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며 "문제가 파악되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센터 운영을 정상화할 방안을 찾아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두암2동장과 구의원은 "개인이 센터를 불법·사적 점유했다"고 비판하고 있고, 센터를 관리해온 단체는 "부실 행정이 빚은 촌극"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는 6일 광주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센터를 특정 개인과 협의체가 불법으로 수년간 이용하고 있다는 허위사실 탓에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해당 커뮤니티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공·폐가를 매입 후 정비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공간이다.
논란은 두암2동장과 협의체가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새롭게 부임한 동장이 관내 관리대상인 센터 현황을 점검하던 중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협의체 구성원들이 시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열쇠 인계 등을 요구했다.
해당 동장은 "관리 주체인 동 직원들도 출입이 쉽지 않고, 대관이 자유롭게 이뤄지지 않고,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주민 민원이 들어온 것 등을 고려해 시설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광주 북구의회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했고, 기대서 북구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센터가 한 개인에 의해 무단으로 사유화되고 불법 점유돼 있다는 사실을 과연 행정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센터와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와 함께 강제 퇴거 조처를 내리고,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결과 현재 센터 관리 주체는 다시 동주민센터에서 북구청 도시재생과로 바뀌어 현재 실태를 파악 중이다.
이에 협의회 측은 "불법·사적 점유는 허위사실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명목상 센터장이라는 직함으로 센터 운영에 관여한 A씨는 "과거 다른 단체가 센터 운영을 해오다 포기해 2017년부터 구청 측이 협의회를 구성해 위탁 운영해달라고 부탁해 운영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구청 측의 요구에 따라 신고필증과 고유번호증을 받고 마을활동가 교육까지 이수했지만, 위탁 계약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위탁계약이 맺어지지 못했다.
이후 2019년 조례가 제정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는 구의 계획까지 나왔지만, 관리 부서가 공동주택과로 또다시 변경되면서 이번에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다른 조례와의 충돌 문제로 위탁계약을 또다시 맺지 못했다.
결국 센터 관리 주체는 다시 동으로 넘어왔지만, 2년여간 동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지도 않고 유야무야 협의체의 위탁 관리에 의존해 왔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결국 구청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못하고 협의체에 위탁을 부탁하고도 부실한 행정 탓에 번번이 위탁 계약을 맺지 못한 것이다"며 "이걸 두고 뒤늦게 불법, 사적 점유라고 몰아가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고 밝혔다.
A씨는 센터 내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시설을 무단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집기 일부를 가져간 혐의로 기대서 의원과 두암2동장 등을 경찰에 무단침입, 기물파손, 업무방해, 절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광주 북구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현재는 관련 서류 등을 다시 살피며 어디서 잘못됐는지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며 "문제가 파악되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센터 운영을 정상화할 방안을 찾아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