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본사 지방 이전 때 투자 등 稅감면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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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액을 감면해 주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내 본사를 3년 이상 운영했고 수도권 밖에서 사업 개시 전후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양도하면 본사 지방이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 이전한 본사에 최소 10억원을 투자하고 상시 근무인원 20명을 둬야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이전 기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란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낮아진다.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탄력세율 8.4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 산업용 42원/㎏ 대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 이전한 본사에 최소 10억원을 투자하고 상시 근무인원 20명을 둬야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이전 기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란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낮아진다.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탄력세율 8.4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 산업용 42원/㎏ 대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