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위반' 인천 유흥주점서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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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어기고 오후 9시를 넘긴 야간시간에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50대 남성 A씨 등 7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주점이 오후 9시를 넘겨서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와 50대 여성 종업원 1명, 40∼50대 손님 5명 등 총 7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주점의 비상구 등 도주로를 차단하고 이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방역 조치에 따라 식당과 유흥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용할 수 있으나 이들은 따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7명의 신원을 확인한 뒤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50대 남성 A씨 등 7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주점이 오후 9시를 넘겨서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와 50대 여성 종업원 1명, 40∼50대 손님 5명 등 총 7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주점의 비상구 등 도주로를 차단하고 이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방역 조치에 따라 식당과 유흥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용할 수 있으나 이들은 따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7명의 신원을 확인한 뒤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