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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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지속해서 이뤄지는 가운데 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6일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국가 재난 상황에는 공공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개인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청원의 이유를 밝혔으며 이 글은 7일 현재 약 7600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는 "감염병이라는 초유의 국가 재난의 시국에서 백신패스 정책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개인의 자유라는 잣대를 들이대려면 흡연자들이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는 것도 막지 말아야 한다. 흡연하는 사람들도 엄연히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는 이유는 타인의 건강을 고려하는 것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라며 "돌파감염으로 백신의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감염위험 예방 효과가 엄연히 존재하며 무엇보다 코로나19에 걸려도 중증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어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확진자 수 만으로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구 10만명당 미접자의 감염률이 접종자 대비 높다"면서 "백신패스 자체가 없어지면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모두 풀어버리기 때문에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산부나 기저질환 등 질병이 있는 미접종자들을 위해 예외 조항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백신패스 정책 자체의 철회는 안 된다"며 "상대적으로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성이 높은 데 따른 접종자의 불안감도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된 신청은 예정된 것을 포함해 총 4건이다. 이들은 대부분 방역패스가 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효과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