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제 이어 가발까지 건강보험 적용한다는 與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서 탈모약에 이어 가발, 모발이식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후보의 '탈모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화제가 되자 탈모인을 겨냥한 '모(毛)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복지위원회 보건의료분과장을 맡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7일 라디오에 출연해 탈모 관련 건강보험 적용 공약과 관련, "누굴 대상으로, 어디까지 급여할 것이냐를 정리해야 한다"며 "먼저 탈모방지를 하는 약, 그 다음에 탈모가 아주 심한 경우 사용하는 가발에 대한 급여를 우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발이 보통 200만~300만원 된다고 한다"며 "또 가발을 한 번 만들면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닳기 때문에 1년에 2~3개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했다. 김 교수는 다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대해 "(탈모가) 아주 중증이어서 가발이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가발뿐 아니라 '모발이식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모발이식은 일종의 성형수술에 가까운 것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나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야당은 물론, 전문가들과 환자단체에서는 이 후보의 '탈모 보장 공약'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윤희숙 전 의원은 앞서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 바람에 올해부터는 3개월 정도 먹어야 효과를 알 수 있는 2군 항암제 상당수가 급여에서 제외된다"며 "죽고 사는 문제보다 탈모가 중요한지 여부는 선거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장 역임)는 SNS에 "건강보험제도를 망칠 포퓰리즘"이라고 혹평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역시 "암환자들은 항암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라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탈모치료제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복지위원회 보건의료분과장을 맡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7일 라디오에 출연해 탈모 관련 건강보험 적용 공약과 관련, "누굴 대상으로, 어디까지 급여할 것이냐를 정리해야 한다"며 "먼저 탈모방지를 하는 약, 그 다음에 탈모가 아주 심한 경우 사용하는 가발에 대한 급여를 우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발이 보통 200만~300만원 된다고 한다"며 "또 가발을 한 번 만들면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닳기 때문에 1년에 2~3개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했다. 김 교수는 다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대해 "(탈모가) 아주 중증이어서 가발이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가발뿐 아니라 '모발이식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모발이식은 일종의 성형수술에 가까운 것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나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야당은 물론, 전문가들과 환자단체에서는 이 후보의 '탈모 보장 공약'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윤희숙 전 의원은 앞서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 바람에 올해부터는 3개월 정도 먹어야 효과를 알 수 있는 2군 항암제 상당수가 급여에서 제외된다"며 "죽고 사는 문제보다 탈모가 중요한지 여부는 선거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장 역임)는 SNS에 "건강보험제도를 망칠 포퓰리즘"이라고 혹평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역시 "암환자들은 항암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라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탈모치료제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