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주사 맞았다가…" 가수 이은하도 앓은 질환 [건강!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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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고 맞았는데"…'쿠싱증후군' 진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찾아…보상액 얼마?
강재헌 교수 "살 빼주는 주사제는 없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찾아…보상액 얼마?
강재헌 교수 "살 빼주는 주사제는 없어"
반복되는 다이어트에도 체중감량은 힘들기만 했던 40대 여성 A 씨. 그는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아 다이어트 주사를 맞았다. 하지만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살이 찌고 얼굴은 퉁퉁 부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 씨는 2019년 2월 지방분해 주사 시술(다이어트 주사)을 위해 B 병원에 방문했다. 그는 두 달에 걸쳐 팔, 허벅지, 복부, 허리, 등에 스테로이드 계열의 다이어트 주사를 맞았다. 또 승모근에는 보톡스 주사도 맞았다.
그러나 A 씨의 기대와는 달리 살은 더 찌기 시작했다. A 씨는 불안한 마음에 B 병원에 이런 증상을 호소했지만, 병원 측은 4차 추가 시술을 권유했다. 추가 시술 이후 살이 찌는 증상은 더욱 심해지고 말았다.
결국 다른 병원을 찾은 A 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약물 사용으로 인한 '쿠싱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제를 투입할 경우 의인성 쿠싱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고대구로병원에 따르면 쿠싱증후군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잉분비 될 때 나타나는 질환이다. 가수 이은하가 앓은 질환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쿠싱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비만이다. 특히 지방의 분포가 얼굴과 목에 집중돼 월상안(달덩이 얼굴) 형태를 나타내고, 비정상적으로 복부와 목에 지방이 축적된다.
A 씨는 이런 사실을 B 병원에 알렸다. A 씨는 병원 측에 "체중이 증가하는 등 쿠싱증후군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시술을 권유한 병원에 책임이 있다"며 "시술 전 병원 측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B 병원은 "A 씨가 다이어트 주사 시술을 받기를 원했고, 그가 호소하는 증상 역시 의인성 쿠싱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기는 하나, 현재 확진된 바 없다"면서 배상을 거부했다. A 씨는 결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찾아갔다. 의료중재원은 A 씨의 증상을 의인성 쿠싱증후군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병원 측에는 A 씨에게 500만 원을 보상하라는 합의안을 마련해줬다.
의료중재원은 "A 씨는 트리암시놀론을 투여받았는데, 이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을 억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사료된다"며 "지방분해 주사의 약물 과다로 인한 이차성 부신기능저하증으로 판단, 이는 의인성 쿠싱증후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다른 투약력을 봤을 때 A 씨가 복용한 약제들은 현 상태에 영향을 미칠만한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며 "B 병원은 A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A 씨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다이어트 주사라는 게 어떤 부위에 주사를 놓아서 살을 뺀다는 의미인데 현재 체중조절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나온 약은 없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고 전신 흡수가 돼서 많이 녹으면 스테로이드 과다로 쿠싱증후군이 올 수 있다. 이로 인해 근육이 빠져나가고 얼굴은 달모양이 되며 목 뒤 살이 두툼하게 많아질 수 있어 절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맞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톡스는 일시적으로 6개월 정도 신경마비 시키는 약이다. 근육이 마비돼서 사용 못 하니까 근육이 빠지게 된다"면서 "다이어트는 근육을 빼는 게 아니라 체지방을 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기 때문에 그 역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이어트 주사제로 허가받은 건 특정 부위에 주입해서 살을 빼는 다이어트 주사라기보다는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약 하나뿐이다"라면서 "전문의약품이라 의사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A 씨는 2019년 2월 지방분해 주사 시술(다이어트 주사)을 위해 B 병원에 방문했다. 그는 두 달에 걸쳐 팔, 허벅지, 복부, 허리, 등에 스테로이드 계열의 다이어트 주사를 맞았다. 또 승모근에는 보톡스 주사도 맞았다.
그러나 A 씨의 기대와는 달리 살은 더 찌기 시작했다. A 씨는 불안한 마음에 B 병원에 이런 증상을 호소했지만, 병원 측은 4차 추가 시술을 권유했다. 추가 시술 이후 살이 찌는 증상은 더욱 심해지고 말았다.
결국 다른 병원을 찾은 A 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약물 사용으로 인한 '쿠싱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제를 투입할 경우 의인성 쿠싱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고대구로병원에 따르면 쿠싱증후군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잉분비 될 때 나타나는 질환이다. 가수 이은하가 앓은 질환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쿠싱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비만이다. 특히 지방의 분포가 얼굴과 목에 집중돼 월상안(달덩이 얼굴) 형태를 나타내고, 비정상적으로 복부와 목에 지방이 축적된다.
A 씨는 이런 사실을 B 병원에 알렸다. A 씨는 병원 측에 "체중이 증가하는 등 쿠싱증후군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시술을 권유한 병원에 책임이 있다"며 "시술 전 병원 측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B 병원은 "A 씨가 다이어트 주사 시술을 받기를 원했고, 그가 호소하는 증상 역시 의인성 쿠싱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기는 하나, 현재 확진된 바 없다"면서 배상을 거부했다. A 씨는 결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찾아갔다. 의료중재원은 A 씨의 증상을 의인성 쿠싱증후군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병원 측에는 A 씨에게 500만 원을 보상하라는 합의안을 마련해줬다.
의료중재원은 "A 씨는 트리암시놀론을 투여받았는데, 이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을 억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사료된다"며 "지방분해 주사의 약물 과다로 인한 이차성 부신기능저하증으로 판단, 이는 의인성 쿠싱증후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다른 투약력을 봤을 때 A 씨가 복용한 약제들은 현 상태에 영향을 미칠만한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며 "B 병원은 A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A 씨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다이어트 주사라는 게 어떤 부위에 주사를 놓아서 살을 뺀다는 의미인데 현재 체중조절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나온 약은 없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고 전신 흡수가 돼서 많이 녹으면 스테로이드 과다로 쿠싱증후군이 올 수 있다. 이로 인해 근육이 빠져나가고 얼굴은 달모양이 되며 목 뒤 살이 두툼하게 많아질 수 있어 절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맞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톡스는 일시적으로 6개월 정도 신경마비 시키는 약이다. 근육이 마비돼서 사용 못 하니까 근육이 빠지게 된다"면서 "다이어트는 근육을 빼는 게 아니라 체지방을 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기 때문에 그 역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이어트 주사제로 허가받은 건 특정 부위에 주입해서 살을 빼는 다이어트 주사라기보다는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약 하나뿐이다"라면서 "전문의약품이라 의사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