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경기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 후속 대책으로 다른 부처가 관할하는 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해 대형 화재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은 7일 소방청장 주재로 평택 화재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회의를 열었다. 소방관 3명이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현장에 고립돼 숨진 지 하루 만이다.

회의에서 소방청은 물류창고 공사장 등 대형 화재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소방관계 법령뿐 아니라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규정까지 정비하는 종합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공사장 화재 관리는 고용노동부 소관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고, 완공 단계에서는 국토교통부 소관인 건축법 규제를 받는다.

이로 인해 공사장은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방청은 대형 화재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소방장비의 조속한 도입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평택 냉동창고 시공사와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에 4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