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몰래 계약서 위조해 억대 대출 받은 집주인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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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징역 1년 4월 선고
세입자 몰래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억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법정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50)씨는 2017년께 대전 서구 한 3층 규모 다세대주택(18가구)을 사들인 뒤 각 가구 임대보증금 액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수정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전체 6억2700만원 상당 보증금 규모를 7700만원으로 허위로 낮춘 뒤 18매의 조작된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2억원(세전)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50)씨는 2017년께 대전 서구 한 3층 규모 다세대주택(18가구)을 사들인 뒤 각 가구 임대보증금 액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수정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전체 6억2700만원 상당 보증금 규모를 7700만원으로 허위로 낮춘 뒤 18매의 조작된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2억원(세전)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