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는 밀린 월급 꼭 받아가세요”…고용부 임금체불 집중 지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용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고액·집단체불 현장에는 기관장이 직접 지도에 나서고 체불청산 기동반이 출동해 긴급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 기간 중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 방지를 위한 사전 지도에 나선다. 또 공공기관 및 주요 건설사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해 명절 전 기성금 조기집행과 임금체불 예방을 당부했다. 기성금이란 공사 과정에서 완성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금액을 말한다. 특히 공공건설 현장 500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도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 확인 시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그 밖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체불 근로자 지원도 강화한다.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 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1월 3일부터 28일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1.0%로 운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2334억원으로 전년도인 2020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다. 청산율도 2020년 79.3%에서 83.3%로 올랐다. 미청산 체불액도 20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8%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덕 장관은 “상습 임금체불 등 법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부는 이 기간 중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 방지를 위한 사전 지도에 나선다. 또 공공기관 및 주요 건설사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해 명절 전 기성금 조기집행과 임금체불 예방을 당부했다. 기성금이란 공사 과정에서 완성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금액을 말한다. 특히 공공건설 현장 500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도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 확인 시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그 밖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체불 근로자 지원도 강화한다.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 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1월 3일부터 28일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1.0%로 운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2334억원으로 전년도인 2020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다. 청산율도 2020년 79.3%에서 83.3%로 올랐다. 미청산 체불액도 20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8%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덕 장관은 “상습 임금체불 등 법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