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9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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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9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부지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회사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잠적했다가 이달 5일 파주 자택에 숨어있다가 검거됐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회사 법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총 8차례에 걸쳐 19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 원의 96.7%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송금한 100억 원은 다시 회사 법인으로 돌려놨다. 이에 따라 회사는 피해 액수를 1880억 원으로 공시했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은 서면으로 영장을 심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부지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회사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잠적했다가 이달 5일 파주 자택에 숨어있다가 검거됐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회사 법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총 8차례에 걸쳐 19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 원의 96.7%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송금한 100억 원은 다시 회사 법인으로 돌려놨다. 이에 따라 회사는 피해 액수를 1880억 원으로 공시했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은 서면으로 영장을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