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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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같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이다.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오는 16일까지는 현장 혼란을 우려해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점포 이용자에게만 적용되고 판매사원 등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처럼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