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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제약 건기식 비싼 이유 있었네…"싸게 팔면 공급 중단"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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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판매가격 정해서 '모니터링'
    공정위 "향후 행위 금지" 시정명령
    사진=일동제약 제공
    사진=일동제약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제약이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약국이 해당 제품을 특정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약국이 일동제약의 건기식을 온라인 또는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건기식은 제조·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면, 판매업체가 직접 또는 약국·온라인 판매업체 등 소매상에게 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상대방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
    사진=공정위 제공
    사진=공정위 제공
    하지만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건기식이 자신들이 정한 소비자 판매가격대로 판매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또는 약국으로부터 건기식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동제약이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찾아내 해당 약국에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며 "이를 통해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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