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건기식 비싼 이유 있었네…"싸게 팔면 공급 중단" 갑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비자 판매가격 정해서 '모니터링'
공정위 "향후 행위 금지" 시정명령
공정위 "향후 행위 금지"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제약이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약국이 해당 제품을 특정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약국이 일동제약의 건기식을 온라인 또는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건기식은 제조·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면, 판매업체가 직접 또는 약국·온라인 판매업체 등 소매상에게 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상대방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건기식이 자신들이 정한 소비자 판매가격대로 판매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또는 약국으로부터 건기식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동제약이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찾아내 해당 약국에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며 "이를 통해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약국이 일동제약의 건기식을 온라인 또는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건기식은 제조·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면, 판매업체가 직접 또는 약국·온라인 판매업체 등 소매상에게 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상대방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건기식이 자신들이 정한 소비자 판매가격대로 판매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또는 약국으로부터 건기식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동제약이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찾아내 해당 약국에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며 "이를 통해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