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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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정지가 2년 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는 3심제로 이뤄진다. 첫 번째 단계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유 발생 15영업일 이내에 심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면 거래정지는 해제된다. 하지만 업계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심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기자본의 5% 이상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하면 심사 사유가 발생하는데,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액이 자기자본의 90%가 넘기 때문이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이내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개선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을 심의해야 한다.

다만 기심위는 위원 7인의 만장일치로 결론이 내리는 구조기 때문에 회의가 몇 차례 열리기도 한다.

개선기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거래정지가 유지된다. 개선기간은 최대 12개월 부여할 수 있다. 개선 기간을 받으면 회사는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을 이행하면서 상장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선기간이 끝나면 다시 기심위를 열어 상폐 여부를 심의한다.

기심위에서 상폐결정이 나도 결과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3차 심사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폐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해야 한다. 여기서 또다시 상폐 결정이 나도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한차례 더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개선기간(최대 12개월)을 받으면 최대 3년까지 거래정지가 풀리지 않을 수 있다.

2020년 5월 거래가 정지되 신라젠은 아직도 2심격인 기심위 단계에 있다. 신라젠은 두 차례의 기심위 회의 끝에 그해 11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최근 개선기간이 끝났다. 오는 18일 상폐 여부를 결정하는 기심위가 다시 열린다. 이번 기심위에서 상폐가 결정돼도 한차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폐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지난 2019년 5월 거래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은 두 번의 개선기간을 받아 2년6개월 넘게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최근 개선기간이 끝나 지난 7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거래소는 다음달 9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최종 상폐 여부를 심의한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