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에 분양가 갈등…조합장 '수난시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에서 조합장 교체에 나서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이른바 ‘조합장 리스크’로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임시 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한남2구역은 용산구 보광동 일대에 총 1537가구와 부대 복리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교통 여건이 좋아 한남뉴타운 내에서도 알짜 입지라는 평가다. 지난달 용산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 측은 시공사 선정 전에 새 조합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이 활발한 수도권 뉴타운에서도 조합장 교체가 잇따르고 있다.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에 있는 노량진6구역은 조합장 및 임원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한 총회를 지난달 11일 열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했다. 노량진7구역도 지난해 11월 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해임했다. 노량진7구역 조합 관계자는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추가로 진행하는 등 사업이 지체돼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며 “올해 상반기 중 새 집행부를 선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내홍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큰 경기 광명뉴타운 2구역이 대표적이다. 조합원들은 과도하게 낮은 분양가 책임을 물어 조합장 해임 총회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공급물량이 1만2000가구에 달하는 강동구 둔촌주공도 분양가 문제로 갈등을 겪다 기존 조합장이 물러나고 지난해 5월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했다.

조합장 등 집행부 교체로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합장 해임을 어렵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 가능했던 조합 임원 해임 총회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열리는 것으로 바뀐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