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갈아타면 보험료 반값이라는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6월 이전 옛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새로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감면해준다고 9일 발표했다.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판매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자기부담비율이 최대 30%에 이른다. 또 가입자 간 형평성을 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되는 게 특징이다. 보장 범위와 한도는 기존 실손과 유사하나 보험료는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보다 75%가량 저렴하다.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과 ‘3세대’ 신(新)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보다는 각각 60%와 20% 낮다.

전문가들은 1~3세대 실손보험이 앞으로도 보험료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의료 이용량이 적고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전환을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진료비 자기부담비율이 20~30%로 높으므로 비급여 진료를 계속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3세대 상품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

보험사들은 올해 6월까지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고객들에게 1년간 보험료 50% 할인 등의 특별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 보험계약을 바꿀 땐 원칙적으로 별도 심사가 필요 없다. 소비자가 최초 가입한 회사에 연락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하면 된다. 올해 이미 계약을 전환한 고객에게도 1년간 보험료 감면을 적용한다.

실손보험은 백내장수술, 추나요법 등 과잉 의료 행위로 지난해에만 3조원 이상의 적자를 봤다. 보험사들은 올해 1·2세대 실손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평균 16%, 3세대 가입자는 평균 8.9% 인상하기로 했다.

당초 보험업계는 보험료를 2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소수 이용자의 ‘의료 쇼핑’으로 인한 적자를 전체 이용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점과 물가 상승률에 보험료 인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업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