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2.5%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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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령자의 연금 수령액을 2.5%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569만 명의 수급자는 이달부터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2.5%)만큼 인상된 연금을 받는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5% 늘어난다. 배우자 부양을 위한 부양가족연금은 연 26만3060원에서 26만9630원으로, 자녀 또는 부모 부양을 위한 부양가족연금은 연 17만5330원에서 17만9710원으로 많아진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조정되고 있다. 연금 수령액을 특정 금액으로 고정하면 실질가치가 하락해 노후 보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이달 1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월 중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569만 명의 수급자는 이달부터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2.5%)만큼 인상된 연금을 받는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5% 늘어난다. 배우자 부양을 위한 부양가족연금은 연 26만3060원에서 26만9630원으로, 자녀 또는 부모 부양을 위한 부양가족연금은 연 17만5330원에서 17만9710원으로 많아진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조정되고 있다. 연금 수령액을 특정 금액으로 고정하면 실질가치가 하락해 노후 보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이달 1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월 중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