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삼성에 특허 소송
9일 업계에 따르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은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10건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자신이 지난해 6월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이어폰·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공동 원고다.
안 전 부사장이 무단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삼성전자의 히트작 갤럭시S20 시리즈 및 갤럭시버즈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 등 10건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기술이다. 손해배상 금액은 최소 수백억원일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해 신의성실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삼성의 내부 정보와 특허 관리에 허점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10여 년간 삼성전자와 애플, 화웨이가 벌인 굵직한 소송전을 총괄했다. 업계에선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겠지만 삼성전자도 평판이 악화하는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