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 2.5% 오른다…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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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만5천원(2.5%) 인상된 102만5천원을 수령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가족수당 성격으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2.5% 오른다.
배우자는 연간 26만9천630원, 자녀·부모는 17만9천710원으로 각각 작년보다 6천570원, 4천380원 인상됐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사람의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은 작년보다 5.6% 증가한 268만1천724원으로 정해졌다.
신규 연금 수급권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예를 들어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한 716만1천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만5천원(2.5%) 인상된 102만5천원을 수령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가족수당 성격으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2.5% 오른다.
배우자는 연간 26만9천630원, 자녀·부모는 17만9천710원으로 각각 작년보다 6천570원, 4천380원 인상됐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사람의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은 작년보다 5.6% 증가한 268만1천724원으로 정해졌다.
신규 연금 수급권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예를 들어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한 716만1천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