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잡고 쥐불놀이하듯 '빙빙'…"학대범을 찾습니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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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의 리드줄(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리는 등 동물 학대를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학대범을 찾는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을 게재했다.
제보자는 지난 9일 연신내 선일여고 인근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반려견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케어는 "학대자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댄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학대범은 분이 덜 풀렸는지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한다"며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케어 측은 학대자의 신원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수사가 시작되도록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12월 산책 도중 목줄을 잡은 채 반려견을 공중에서 돌린 여성들도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강아지가 귀여워 재미로 했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고 학대당한 강아지가 반려동물인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10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학대범을 찾는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을 게재했다.
제보자는 지난 9일 연신내 선일여고 인근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반려견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케어는 "학대자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댄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학대범은 분이 덜 풀렸는지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한다"며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케어 측은 학대자의 신원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수사가 시작되도록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12월 산책 도중 목줄을 잡은 채 반려견을 공중에서 돌린 여성들도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강아지가 귀여워 재미로 했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고 학대당한 강아지가 반려동물인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