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52시간제 국민합의 재도출…유연화하고 충분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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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지배 대기업 노조 영향으로 중기 52시간제 노사합의 안돼"
"월급 적은 중기 근로자에 국가 재정으로 인센티브 제공 검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0일 주52시간제와 관련, "근로시간 문제는 다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 중소기업 '경우정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주52시간제를 개선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이렇게 답했다. 윤 후보는 "제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노동 유연화라는 것을 (하겠다). 결국 유연화라는 건 필요와 수요에 맞게 변해야 하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주52시간을 (도입)했을 때 저는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중앙지검 우리 직원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 불편을 느끼고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
소득이 줄어드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을 노사 간 합의에 의해 당국 승인이나 신고 없이 1년 평균 주52시간으로 유지하되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줄여서 '연평균 주52시간'을 맞추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면서 "아마 주52시간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최저임금처럼, 근로시간 법제화를 하게 되면 불가역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14일 관훈클럽 토론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는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주52시간을 1∼2개월 단위로 평균을 내 유연하게 적용하는 근로 조건을 노사가 협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 노사 간 근로조건 협의와 관련해 '민주노총'을 비판조로 언급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게 어느 특정 기업만 할 수 없고 업종별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업종을 어떻게 나눌 건지…"라면서 "저렇게 무리하게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라고 했다.
특히 "대기업의 노조인 민주노총이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과의 영향 아래서 이뤄지다 보니, 중소기업은 노사 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만들어져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 구인난에 대해선 "저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월급을 더 주라고 할 수도 없고"라면서 "그러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종전의 제조업들이 첨단기술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향을 받아서, 제조업 같은 경우 공장의 스마트화가 진행돼 나가면 종전보다 직원 구하기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월급이 적고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걸 고려하고 있다"면서 "그 상태로 그냥 두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월급을 더 주고 더 나은 사내 복지를 제공하라는 것은 최저임금처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은 결국 재정이 어느 정도 감당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에게 구인난과 관련, "국가적 차원에서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사람도 없는 데다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단축돼 임금도 적어지니 사람이 더 안 오는 것 같다.
주52시간제는 30인 미만은 제한이 없으면 한다'고 하자 "그런 애로사항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게 국가에서 승계 조건을 좀 유연히 완화해서 하는 것을 말한다.
또,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에 따라 납품 단가가 조정돼야 하지 않나 말한다"면서 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계약을 했더라도 중요한 사정 변경 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소위 대기업의 납품업체에 대한 하나의 갑질로서 보고 그에 따른 법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가 있다"면서 "납품 기업과 발주 기업의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소위 말해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한다는 상식이 지배해야 한다.
그 문제도 많은 실질적인 논의와 제도가 만들어질 걸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월급 적은 중기 근로자에 국가 재정으로 인센티브 제공 검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0일 주52시간제와 관련, "근로시간 문제는 다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 중소기업 '경우정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주52시간제를 개선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이렇게 답했다. 윤 후보는 "제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노동 유연화라는 것을 (하겠다). 결국 유연화라는 건 필요와 수요에 맞게 변해야 하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주52시간을 (도입)했을 때 저는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중앙지검 우리 직원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 불편을 느끼고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
소득이 줄어드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을 노사 간 합의에 의해 당국 승인이나 신고 없이 1년 평균 주52시간으로 유지하되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줄여서 '연평균 주52시간'을 맞추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면서 "아마 주52시간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최저임금처럼, 근로시간 법제화를 하게 되면 불가역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14일 관훈클럽 토론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는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주52시간을 1∼2개월 단위로 평균을 내 유연하게 적용하는 근로 조건을 노사가 협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 노사 간 근로조건 협의와 관련해 '민주노총'을 비판조로 언급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게 어느 특정 기업만 할 수 없고 업종별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업종을 어떻게 나눌 건지…"라면서 "저렇게 무리하게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라고 했다.
특히 "대기업의 노조인 민주노총이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과의 영향 아래서 이뤄지다 보니, 중소기업은 노사 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만들어져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 구인난에 대해선 "저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월급을 더 주라고 할 수도 없고"라면서 "그러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종전의 제조업들이 첨단기술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향을 받아서, 제조업 같은 경우 공장의 스마트화가 진행돼 나가면 종전보다 직원 구하기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월급이 적고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걸 고려하고 있다"면서 "그 상태로 그냥 두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월급을 더 주고 더 나은 사내 복지를 제공하라는 것은 최저임금처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은 결국 재정이 어느 정도 감당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에게 구인난과 관련, "국가적 차원에서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사람도 없는 데다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단축돼 임금도 적어지니 사람이 더 안 오는 것 같다.
주52시간제는 30인 미만은 제한이 없으면 한다'고 하자 "그런 애로사항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게 국가에서 승계 조건을 좀 유연히 완화해서 하는 것을 말한다.
또,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에 따라 납품 단가가 조정돼야 하지 않나 말한다"면서 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계약을 했더라도 중요한 사정 변경 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소위 대기업의 납품업체에 대한 하나의 갑질로서 보고 그에 따른 법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가 있다"면서 "납품 기업과 발주 기업의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소위 말해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한다는 상식이 지배해야 한다.
그 문제도 많은 실질적인 논의와 제도가 만들어질 걸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