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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자영업 등 충남도민 아파서 쉬면 8만4천원씩 13일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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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자영업 등 충남도민 아파서 쉬면 8만4천원씩 13일간 지원
    올해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충남도민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하루 8만4천원씩을 도에서 지원받는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형 유급병가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사업소득자(1월 기준 17만9천여가구)이다.

    평소 몸이 아파도 편히 쉴 수 없는 이들 근로·사업소득자가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 하루 8만4천원씩 연간 최대 13일간 수당이 지급된다.

    도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분야 올해 주요 업무계획 등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은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 마련, 임신·출산 친화 사회환경 조성,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체계 완성, 장애인 돌봄서비스 및 의료 지원 강화, 코로나19 확진자 맞춤형 진료 서비스 제공 등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실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확대 운영,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전문기관 설립, 섬 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확대,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사업, 안전 분야 부패 방지 감찰 등을 중점 추진한다.

    소방본부는 다수 인명 피해 우려 시설 '더 안전 프로젝트' 시행, 화재로부터 안전한 '세이프티 하우스' 구축, 찾아가는 소방안전 매직버스 운영, 전국 최초 산림화재 '4D' 대응 시스템 운영, 전기차 화재 대응 역량 향상 등을 주요 업무계획으로 내놨다.

    여성가족정책관은 민관 협력을 통한 도민 중심 양성평등 시책 추진, 여성 지위 향상 및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등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수행을 위한 종합플랫폼 조성 등을 제시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은 맞춤형 청년 취업 지원, 참여와 자율의 충남형 민관협치 모델 정립 등을 보고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 발생 사전 차단 생활 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 및 촘촘한 협력 체계 마련,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폭력 예방 활동 강화 등에 중점을 둬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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