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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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의 독소조항이라고 언급되는 7개 조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1회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40분에 걸쳐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확정해 가져가도록 하는 구조는 민간 사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얻게 하려는 방침이 아닌, 토건세력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왔던 지침이었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성남시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였지만, 과거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초과수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익자는 배임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적극 가담해야 (수익자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취지다. 이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고도로 증명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독소조항이라고 언급되는 7개 조항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민간사업 방침과 공공사업개발 방침,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어느정도 안정적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설계한 것이지 이상한 조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는 즉각 언론에 메시지를 보내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이에 따라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표현과, 김만배 씨 변호인이 변론시 사용한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라며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