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승소, 동아대 상고 포기로 이달 초 확정판결
법원 "학생에게 의혹 알아보고 경위 파악하라는 지시는 정당"
동아대 가짜 대자보 사건 때 해임된 교수 '해고 무효' 확정
지난 2016년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발생한 일명 '거짓 성추행 대자보 사건'과 관련해 대학 측이 학과장 A씨를 해임한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1민사부는 미술학과 학과장이었던 A 교수가 동아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처분은 무효이며 그동안 밀린 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2일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동아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달 7일 A 교수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 판결에서도 A 교수가 승소했다.

2016년 동아대 미술학과에서 B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거짓 대자보가 붙어 B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동아대는 당시 학과장이었던 A 씨가 학교 법무감사실이 아닌 학생인 C 씨에게 성추행 의혹을 알아보고 경위를 작성하도록 한 조치 등이 부적절했다며 A씨를 해임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학과장으로서 학생에게 성추행 관련 의혹을 알아보고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다"며 "또 경위 파악 지시를 했을 뿐 학생에게 거짓 성추행 대자보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거짓 성추행 대자보를 붙인 학생 C씨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 준 것에 감사한다"면서 "지난 3년 동안 동아대학교 법무감사실의 조사로 시작된 해임 취소 투쟁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 심신 피폐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지만,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