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손주 입양 가능' 대법판결 이끌어낸 김영욱 법무사 "가족질서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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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질서보다 아이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5년간 조부모의 소송을 도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저희 측 논리를 받아들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울산 로뎀법무사사무소의 김영욱 법무사(사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작년 12월 23일 조부모가 손주를 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에 대해 10일 이같이 말했다. 당시 대법은 “조부모가 아이의 부모가 됨으로써 혈족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아동에게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해 화제가 됐다.
이 판결을 끌어낸 김 법무사는 사건의 입양허가신청서부터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장까지 약 5년에 걸쳐 업무를 맡았다. 김 법무사는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돼 조부모가 손주를 생후 7개월부터 키워왔다”며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받게 될 고통을 두고 볼 수 없어 조부모가 직접 입양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한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입양은 단순 신고 사항이었으나 2012년 민법 개정 후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김 법무사와 조부모 측은 2017년 입양허가신청서를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으나 기각당했다. 항고심도 마찬가지였다. 하급심의 기각 사유는 “조부모가 부모가 되면 가족관계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김 법무사는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제로 바꾼 것은 입양 후 성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보험금 사기에 이용되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며 “아동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입법 취지는 무시되고 가족관계 질서에 관해서만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안타까워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 복지 측면을 강조해 재항고장을 작성했고, 대법원은 이를 적극 반영해 원심을 파기하고 울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조부모에 의한 입양은 철저히 손주의 행복과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며 “가족관계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사정만으로 불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법무사는 “대법원 소부에 배당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원합의체에 회부될지는 몰랐다”며 “해당 판례는 앞으로 자녀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과 등기 사건뿐만 아니라 소송에 필요한 서면 작성 등 넓은 범위에서 법률 문제에 도움을 주는 직업이다. 생활법률에서 다양한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 법무사라는 직업은 여전히 생소한 편이다.
김 법무사는 “변호사처럼 소송대리권이 없어 변론 활동을 할 순 없지만 소송 서류 작성은 도와줄 수 있다"며 "특히 일반인들이 겪을 수 있는 비송사건(공판이 없는 사건) 등에서는 법무사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도울 수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울산 로뎀법무사사무소의 김영욱 법무사(사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작년 12월 23일 조부모가 손주를 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에 대해 10일 이같이 말했다. 당시 대법은 “조부모가 아이의 부모가 됨으로써 혈족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아동에게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해 화제가 됐다.
이 판결을 끌어낸 김 법무사는 사건의 입양허가신청서부터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장까지 약 5년에 걸쳐 업무를 맡았다. 김 법무사는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돼 조부모가 손주를 생후 7개월부터 키워왔다”며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받게 될 고통을 두고 볼 수 없어 조부모가 직접 입양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한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입양은 단순 신고 사항이었으나 2012년 민법 개정 후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김 법무사와 조부모 측은 2017년 입양허가신청서를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으나 기각당했다. 항고심도 마찬가지였다. 하급심의 기각 사유는 “조부모가 부모가 되면 가족관계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김 법무사는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제로 바꾼 것은 입양 후 성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보험금 사기에 이용되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며 “아동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입법 취지는 무시되고 가족관계 질서에 관해서만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안타까워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 복지 측면을 강조해 재항고장을 작성했고, 대법원은 이를 적극 반영해 원심을 파기하고 울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조부모에 의한 입양은 철저히 손주의 행복과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며 “가족관계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사정만으로 불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법무사는 “대법원 소부에 배당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원합의체에 회부될지는 몰랐다”며 “해당 판례는 앞으로 자녀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과 등기 사건뿐만 아니라 소송에 필요한 서면 작성 등 넓은 범위에서 법률 문제에 도움을 주는 직업이다. 생활법률에서 다양한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 법무사라는 직업은 여전히 생소한 편이다.
김 법무사는 “변호사처럼 소송대리권이 없어 변론 활동을 할 순 없지만 소송 서류 작성은 도와줄 수 있다"며 "특히 일반인들이 겪을 수 있는 비송사건(공판이 없는 사건) 등에서는 법무사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도울 수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