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로펌들도 분주해진 분위기다. 기업을 상대로 한 온라인설명회와 책자 발간 등이 활발한 가운데 이제는 기업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각종 대응을 맡아주는 ‘24시간 종합상황실’을 구축한 로펌까지 등장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대재해대응본부’에 24시간 종합상황실 체제를 도입하고 가동에 들어간다고 10일 발표했다. 국내 로펌 중 종합상황실을 도입한 것은 태평양이 처음이다.

태평양은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 태스크포스(TF)를 본부로 격상하는 등 해당 법 시행에 대비한 법률 자문에 힘을 쏟아왔다.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태평양의 중대재해 종합상황실은 앞으로 안전사고 발생 초기에 현장대응팀을 급파하는 것을 비롯해 △리서치팀을 통한 정보 수집 △사후 재판 대응 △행정조치 대응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로 꼽히는 박준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종합상황실을 총괄한다.

현장대응팀은 이희종(33기)·송진욱(33기)·장우성(34기)·김상민(37기)·구교웅(38기)·최진원(38기)·안무현(로스쿨 1기) 변호사 등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로 꾸려졌다. 태평양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으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경영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며 “효과적인 사후 대응을 통해 기업들이 위기를 맞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