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잡고 '빙빙' 학대…용의자 찾았다 '소유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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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 강아지 보호 중
강아지 목줄을 잡아 들어 올려 공중에서 빙빙 돌리는 등 학대를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공분을 산 가운데 한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용의자를 찾아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은평구 동물학대 용의자를 찾아 피해 강아지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케어에 따르면 A씨는 케어 활동가들이 자신을 찾아 나선 이날 오전에도 영상에 나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강아지를 들어 올렸다 내려 놓기를 반복하며 학대했다.
A씨는 "미워서, 화가 나서 그랬다. 때린 적은 없다. 그것이 무슨 학대냐. 개 먹는 사람들은 사형감이냐"는 말을 반복하며 학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케어 측이 적극적으로 가족들을 설득하자 결국 포기각서를 썼다.
피해 강아지는 다롱이라는 이름의 1살 말티즈 종으로, A씨는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후 중성화 수술이 완료되면 입양처를 찾을 예정이다.
케어 측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은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심한 상해를 입비 않았다고 해도 명백히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정신적 공포심에 찌들어 있었을 말티즈를 위해 현행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케어는 "학대범을 찾는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A씨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빙빙 돌렸고,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지 못했다. A씨는 분이 덜 풀렸는지 강아지를 손으로 때리기도 했다.
한편, 2020년 12월 산책 도중 목줄을 잡은 채 반려견을 공중에서 돌린 여성들에게 동물학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강아지가 귀여워 재미로 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고 학대당한 강아지가 반려동물인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동물권단체 '케어'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은평구 동물학대 용의자를 찾아 피해 강아지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케어에 따르면 A씨는 케어 활동가들이 자신을 찾아 나선 이날 오전에도 영상에 나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강아지를 들어 올렸다 내려 놓기를 반복하며 학대했다.
A씨는 "미워서, 화가 나서 그랬다. 때린 적은 없다. 그것이 무슨 학대냐. 개 먹는 사람들은 사형감이냐"는 말을 반복하며 학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케어 측이 적극적으로 가족들을 설득하자 결국 포기각서를 썼다.
피해 강아지는 다롱이라는 이름의 1살 말티즈 종으로, A씨는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후 중성화 수술이 완료되면 입양처를 찾을 예정이다.
케어 측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은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심한 상해를 입비 않았다고 해도 명백히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정신적 공포심에 찌들어 있었을 말티즈를 위해 현행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케어는 "학대범을 찾는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A씨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빙빙 돌렸고,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지 못했다. A씨는 분이 덜 풀렸는지 강아지를 손으로 때리기도 했다.
한편, 2020년 12월 산책 도중 목줄을 잡은 채 반려견을 공중에서 돌린 여성들에게 동물학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강아지가 귀여워 재미로 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고 학대당한 강아지가 반려동물인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