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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거부' 조코비치, 승소…호주오픈 출전 여부 여전히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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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주 입국 비자가 취소됐던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비자 취소 결정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호주 연방 순회·가정법원 앤서니 켈리 판사는 10일 열린 화상 심리에서 '입국 비자를 취소한 호주 정부의 결정의 취소해 달라'는 조코비치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이날 조코비치의 손을 들어주면서 호주 정부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조코비치는 압류 당한 여권을 비롯한 소지품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법원 결정에도 다른 방식으로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코비치의 호주오픈 출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호주 정부가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하면 그는 사실상 호주에서 추방될 수 있다. 또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조코비치는 17일부터 열리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5일 호주 멜버른 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호주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해 이날까지 호주 멜버른 시내 파크 호텔에 갇혀지내다시피 했다. 조코비치가 수용된 호텔은 난민 수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방 안 창문도 나사로 고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호주오픈에 출전하는 선수와 관계자 등은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한다. 조코비치는 백신 접종 대신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고 호주로 향했다. 그는 호주오픈이 열리는 빅토리아 주 정부와 호주 테니스협회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주 연방정부가 "조코비치가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서면서 일이 꼬였다.

    켈리 판사는 심리에서 "조코비치가 의료진 등으로부터 (백신 미접종 사유인) '의료적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도 최근 2년간 해외 입국자에게 강력한 방역 정책을 적용해온 호주 정부로선 조코비치의 입국을 쉽게 허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코비치는 자신의 메이저대회 20승 중 9승을 호주오픈에서 달성했고 최근 3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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