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의혹, 검찰서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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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 "1년 3개월간 첨예한 갈등 종지부…개발 사업 탄력 기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가 2020년 10월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망상 1지구 사업자 선정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뒤 최근 동자청 측에 수사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했다.
이로써 지난 1년 3개월간 동자청과 범대위 간 첨예한 갈등을 빚은 망상 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동자청은 판단하고 있다.
동해 망상 1지구는 망상동 일원 3.44㎢(약 104만평) 부지에 2024년까지 6천6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 대학, 국제학교, 주거·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추진했다.
2015년 최초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던디사가 2017년 사업을 포기한 이후 지지부진하다가 2018년 11월 동해이씨티가 두 번째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동해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는 사업 실행 능력이 부족한 동해이씨티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동해시는 범대위 등 지역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의혹을 이유로 '2030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장기간 보류하면서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은 장기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신동학 동자청장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한 의혹 해소가 오랜 시간 지속해온 지역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되고 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 동해시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망상지역이 세계적인 복합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가 2020년 10월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망상 1지구 사업자 선정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뒤 최근 동자청 측에 수사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했다.
이로써 지난 1년 3개월간 동자청과 범대위 간 첨예한 갈등을 빚은 망상 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동자청은 판단하고 있다.
동해 망상 1지구는 망상동 일원 3.44㎢(약 104만평) 부지에 2024년까지 6천6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 대학, 국제학교, 주거·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추진했다.
2015년 최초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던디사가 2017년 사업을 포기한 이후 지지부진하다가 2018년 11월 동해이씨티가 두 번째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동해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는 사업 실행 능력이 부족한 동해이씨티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동해시는 범대위 등 지역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의혹을 이유로 '2030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장기간 보류하면서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은 장기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신동학 동자청장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한 의혹 해소가 오랜 시간 지속해온 지역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되고 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 동해시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망상지역이 세계적인 복합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