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전 제출 의무 위반…심사서 '화기 주의' 등 조건부 적정 판정
고층 건축물 심사에서도 '화재·폭발' 관련 등 20여건 지적

진화작업 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시공사가 이 건물 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평택 화재 창고 시공사, 지난해 위험방지계획 미제출로 과태료
11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지난해 3월 시공사인 A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불이 난 이 냉동창고 공사를 지난해 1월 시작했다.

건축 연면적이 5천㎡ 이상인 냉동·냉장창고 시설이어서 착공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A사가 이를 누락한 것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 업체가 화학물질 탱크 등 위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구조 변경을 할 경우 작성하는 재해 예방 계획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 부과 이후 A사는 뒤늦게 냉동창고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같은 해 4월 진행된 계획서 심사에서 공단은 조건부 적정 판정을 냈다.

시너와 단열재 및 가스통 등 인화물질 주변에서 화기사용을 주의할 것, 현장에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 동시 작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 등이 당시 조건으로 부여됐다.

앞서 A사는 2020년 2월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도 가설, 굴착, 구조물 등 모두 20여 건에 대해 보완 요구를 받았다.

화재 폭발과 관련해서도 4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오후 11시 46분께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이튿날 오전 6시 32분께 큰불을 껐지만 사그라들었던 불씨가 갑자기 다시 확산하면서 건물 2층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고립됐다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