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철거업자 형사사건 관련 재판서 위법 없었다며 결백 주장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보석 허가 청탁 없었다"
보석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몰래 변론'한 혐의를 받는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재판에서 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변호사와 B(56) 변호사의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재개발사업 철거업자 C씨의 형사사건을 '몰래 변론'하고 착수금 2천만 원과 성공보수 2억 원 등 부당하게 2억2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변호사는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동업자 D씨를 통해 이들 변호사에게 돈을 건넸고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B 변호사는 대전에서 판사로 근무할 때부터 담당 재판장과 친분이 있었다.

검찰은 A 변호사가 받은 돈 중 1억4천만 원을 B 변호사에게 건네고 5천만 원은 법원에 선임계를 낸 다른 변호사에게 준 뒤 자신은 3천만 원을 가진 것으로 봤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부정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변호사 측은 "(착수금) 2천만 원을 받은 전혀 기억은 없다.

D씨와 함께 C씨의 동의를 얻은 뒤 변호사들에게 각각 지급할 성공보수 2억 원을 미리 받아 보관했다가 보석 허가 결정이 나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변호하는 C씨의 이익을 위해 추가로 변호사를 소개하고 성공보수 등을 전달한 행위는 정상적인 변호 활동이라고도 말했다.

A 변호사 측은 "C씨 대리인 지위로 B 변호사에게 금품을 전달했을 뿐 C씨에게 직접 부당한 청탁금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법 111조 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 변호사 측도 위법하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