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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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액이 올해부터 최대 20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경로당이나 요양원 주변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 항목에 추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맺었다고 11일 발표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폭발이나 붕괴,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0년 1월 시작됐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는 보험금 지급 건수가 저조한 자연재해 상해, 강도 상해 등을 제외하는 대신 실버존 교통 상해 등을 추가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받는다.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보장 범위도 기존 1~5급 상해에서 1~7급 상해로 범위를 넓혔다.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의 보장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보험금은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맺었다고 11일 발표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폭발이나 붕괴,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0년 1월 시작됐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는 보험금 지급 건수가 저조한 자연재해 상해, 강도 상해 등을 제외하는 대신 실버존 교통 상해 등을 추가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받는다.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보장 범위도 기존 1~5급 상해에서 1~7급 상해로 범위를 넓혔다.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의 보장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보험금은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