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떠안은 미성년 상속인…3개월내 법정대리인 통해 '상속포기'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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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규의 자산관리 법률
3개월 넘으면 모든 채무가 승계
'빚 대물림' 막을 민법 개정안 심의
3개월 넘으면 모든 채무가 승계
'빚 대물림' 막을 민법 개정안 심의
상속할 상황이 발생하면 상속인들은 세금 처리나 상속재산 분할을 이유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관계를 먼저 파악한다. 이때 파악한 상속재산 중 물려받을 돈(적극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언장 등을 확인해 재산을 나누지만,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된다.
상속포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할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뿐 아니라 손자, 손녀들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 상속인이 성년이 아닐 수도 있다. 만약 태아가 상속인일 때는 출생한 후 그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위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이면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다.
만약 전원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포기로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가 이행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상속포기를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 고려기간(3개월)을 지키지 않으면 미성년 자녀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단순 상속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고려기간을 넘기면 한정승인으로 간주해 미성년자가 초과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 또는 포기하려 할 때는 먼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가정법원의 동의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해 법정대리인 및 법원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상속 순위에 포함돼 있지만 후순위이기 때문에 당장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후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 신고는 선순위 상속인만이 가능할까. 과다한 상속채무를 이유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으므로 후순위 상속인으로서는 언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등을 알기 어렵고 불안할 수 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한정승인을 받아 상속 절차가 완료되면 다행이지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선순위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상속포기를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보통 후순위 상속인인 경우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 개시 즉시 기산(일정한 때를 기점으로 잡아 계산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 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됐다고 당장 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지 않는다.
즉 1순위 상속인이 아닐 때는 상속 개시 원인 사실인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의 내용증명 송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 전이라도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또는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친다.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해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 A보다 아들 B가 먼저 사망하고 그 후 A가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B의 배우자 C와 아들 D(A의 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 A의 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 C와 D가 B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이후 A의 사망 시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지 여부를 A의 상속인으로서 판단해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상속포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할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뿐 아니라 손자, 손녀들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 상속인이 성년이 아닐 수도 있다. 만약 태아가 상속인일 때는 출생한 후 그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위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이면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다.
만약 전원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포기로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가 이행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상속포기를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 고려기간(3개월)을 지키지 않으면 미성년 자녀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단순 상속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고려기간을 넘기면 한정승인으로 간주해 미성년자가 초과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 또는 포기하려 할 때는 먼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가정법원의 동의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해 법정대리인 및 법원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상속 순위에 포함돼 있지만 후순위이기 때문에 당장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후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 신고는 선순위 상속인만이 가능할까. 과다한 상속채무를 이유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으므로 후순위 상속인으로서는 언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등을 알기 어렵고 불안할 수 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한정승인을 받아 상속 절차가 완료되면 다행이지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선순위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상속포기를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보통 후순위 상속인인 경우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 개시 즉시 기산(일정한 때를 기점으로 잡아 계산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 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됐다고 당장 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지 않는다.
즉 1순위 상속인이 아닐 때는 상속 개시 원인 사실인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의 내용증명 송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 전이라도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또는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친다.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해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 A보다 아들 B가 먼저 사망하고 그 후 A가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B의 배우자 C와 아들 D(A의 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 A의 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 C와 D가 B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이후 A의 사망 시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지 여부를 A의 상속인으로서 판단해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