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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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32년 만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앞으로는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거나 폐지할 것을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정례적으로 모여 국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2국무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특례시도 출범하면서 자치분권이 더욱 강화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례시가 그 이름에 걸맞는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이 긴요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특히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시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라며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2년은 참으로 숨 가쁜 날들이었으며,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코로나19의 거센 위협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제와 사회, 문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올 한해도 우리에게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를, 포용적 회복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첫해, 추격의 시대를 넘어 명실상부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