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 사유 구체화
국토계획법·민간임대주택법 새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5일부터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도 골재 생산시설 설치 허용
3기 신도시 조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도 골재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새 시행령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설치 허용 내용 이외에 생산관리지역 입주 업종에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와 유기농업자재 제조 공장을 유해물질 배출 제한을 조건으로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 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해당 지역 공장에 대한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한 특례 조치의 기간이 2025년까지로 연장됐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주민이 구역 계획을 제안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란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 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등 이해 관계자에게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의 제안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됐다.

아울러 토석 채취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뒤 토석 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해 허가 절차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새 시행령도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에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임차인이 보증 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의 동의 서식 규칙도 마련됐다.

이 밖에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임대등록 가능 오피스텔 전용면적 확대(85㎡→120㎡),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서식 내용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5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