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물가 반영해 올 1월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연금 2.5% 인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개인연금과 같은 민간 연금상품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숨질 때까지 평생 연금을 받고, 수급자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등 유족에게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마다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지급액을 조정해준다는 점이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에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고 돼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기초연금법 5조에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한다'고 돼 있다.

물가가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는 만큼 공적연금액은 매년 올라간다.

그래서 공적연금 수급자는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 커피 한 잔의 가격이 1천원일 때의 1만원의 가치와 4천원일 때의 1만원의 가치가 다르다는 점에 비춰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10년 만에 최고 물가상승률로 다시 드러난 공적연금 진가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면서 오래간만에 공적연금이 진가를 발휘했다.

2021년 물가 상승률은 2.5%를 기록했는데, 2011년(4.0%) 이후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액은 올해 일제히 2.5% 오른다.

이렇게 오른 연금액은 이달 25일 지급하는 1월분부터 시작해 12월분까지 적용된다.

그간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1998년 7.5% 올린 게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이후 1999년 인상률이 0.8%로 떨어졌다가 2009년 4.7%로 오른 뒤 계속 떨어져 2020년 0.4%. 2021년 0.5%로 0%대를 이어갔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기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금액은 55만2천708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월평균 1만3천817원(55만2천708원×2.5%)이 오른다.

최고액 수급자(월 236만7천710원)의 경우 월 5만9천192원이 인상된다.

10년 이상∼20년 미만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177만1천470원에서 평균 4만4천286원이 올라 월 181만5천756원이 된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작년 물가 변동률(2.5%)을 고려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천576원이 오른 26만9천636원, 자녀·부모는 4천383원이 오른 17만9천71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10년 만에 최고 물가상승률로 다시 드러난 공적연금 진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도 지난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2.5% 오른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16~2020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면서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난해부터 동결 조치가 풀렸다.

군인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면서 그간 계속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됐고 올해도 2.5% 오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