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잘근잘근' 오징어 건조 작업, 비위생 딱 걸렸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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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자기 소셜미디어에 올린
국내 건조 오징어 제조 공정
비위생 지적, 고발 당해
과태료 70만 원 부과 예정
국내 건조 오징어 제조 공정
비위생 지적, 고발 당해
과태료 70만 원 부과 예정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국내 건조 오징어 작업 과정 영상으로 공장 내에서 벌어졌던 비위생적인 행위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외국인 근로자의 건조 오징어 취급 영상과 관련해 해당 식품 공장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해당 공장이 위치한 경북 영덕군 측은 과태료 70만 원의 행정 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오징어 공장의 비위생 작업 행위는 지난 8일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틱톡 계정에 동영상을 게재하면서 발각됐다.
영상 속에서 여러 근로자들이 오징어를 바닥에 깔아 놓고 하얀 신을 신고 밟았다. 해당 신발을 신고 공장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는 모습도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건조 중인 오징어를 앞에 두고 마스크를 벗었을 뿐 아니라, 오징어 다리를 입에 집어넣고 있는 모습도 담겨 있었고, 작업장에 모여 라면을 먹는 모습도 있었다. 작업하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위생복이 아닌 일상복이라는 점에서 "비위생적으로 오징어를 취급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식약처에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만드는 회사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며 "틱톡커(틱톡 사용자)는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업체를 추적했고, 영상에 드러난 것과 같이 건조 오징어를 작업용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근무자들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외국인 근로자의 건조 오징어 취급 영상과 관련해 해당 식품 공장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해당 공장이 위치한 경북 영덕군 측은 과태료 70만 원의 행정 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오징어 공장의 비위생 작업 행위는 지난 8일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틱톡 계정에 동영상을 게재하면서 발각됐다.
영상 속에서 여러 근로자들이 오징어를 바닥에 깔아 놓고 하얀 신을 신고 밟았다. 해당 신발을 신고 공장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는 모습도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건조 중인 오징어를 앞에 두고 마스크를 벗었을 뿐 아니라, 오징어 다리를 입에 집어넣고 있는 모습도 담겨 있었고, 작업장에 모여 라면을 먹는 모습도 있었다. 작업하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위생복이 아닌 일상복이라는 점에서 "비위생적으로 오징어를 취급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식약처에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만드는 회사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며 "틱톡커(틱톡 사용자)는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업체를 추적했고, 영상에 드러난 것과 같이 건조 오징어를 작업용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근무자들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