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공수처, 변호사도 통신조회…국가배상소송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국가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2일 "공수처가 최근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 야당 정치인, 일반인을 상대로 전방위적 불법사찰을 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 관계자는 "공수처의 사찰 대상에는 한변 소속 변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필요할 경우 한변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공수처의 통신 조회 대상이 된 단체 소속 변호사는 3명으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을 대리하는 박주현 변호사 등이 조회 대상이 됐다.
다만 공수처가 박 변호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지난해 8월이어서 집행정지 소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수처는 취재기자들과 그 가족·지인들,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적법한 수사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2일 "공수처가 최근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 야당 정치인, 일반인을 상대로 전방위적 불법사찰을 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 관계자는 "공수처의 사찰 대상에는 한변 소속 변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필요할 경우 한변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공수처의 통신 조회 대상이 된 단체 소속 변호사는 3명으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을 대리하는 박주현 변호사 등이 조회 대상이 됐다.
다만 공수처가 박 변호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지난해 8월이어서 집행정지 소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수처는 취재기자들과 그 가족·지인들,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적법한 수사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