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준비기업 대상 교육서비스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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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교육은 비상장 기업의 상장 추진을 위한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기업은 이 교육의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 일부 커리큘럼을 개편·보강한다. 교육 내용에는 상장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이 담겨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