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2블럭 공사와 관련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324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대부분 소음과 비산 먼지에 대한 민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받을 때마다 현장 점검을 한 서구는 현대산업개발 측에 과태료 14건, 2천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점검 결과 작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생활 소음규제 기준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최초 적발이 된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소음규제 미이행 등은 2020년 12월 적발된 이후에도 8차례 더 적발됐다.
공사 작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도 모두 5차례 적발됐다.
앞서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3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외벽 등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작업자 6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