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 치료제' 누가 언제까지 먹나…팍스로비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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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치료제 투약
약 삼켜서 복용하고, 남은 약 무료 제공 금지
동거 가족이 약국서 수령…부작용 피해 보상
약 삼켜서 복용하고, 남은 약 무료 제공 금지
동거 가족이 약국서 수령…부작용 피해 보상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환자들에게 투약된다. 정부는 팍스로비드 초도 물량인 2만1000명분을 재택치료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에게 우선 투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방안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문 :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은 누구인가?
답 : 우선순위를 정해 투약하게 된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에게 우선 투약한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여야 하며, 무증상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문 :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답 : 자가면역질환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제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이다.문 : 복용하던 약이 남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가?
답 : 증상이 좋아져도 5일 치 약을 남김없이 모두 복용해야 하며, 남은 약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불법 판매는 약사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남은 약을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불법 판매 행위로 간주한다. 이상반응 등으로 투약을 중단했다면, 남는 치료제는 보건소나 담당 약국 등에 반납해야 한다.문 : 약 복용법이 어떻게 되나?
답 : 약은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5일간, 한 번에 3알씩 복용한다. 분홍색 약(니르라트렐비르) 2알과 흰색 약(리토나비르) 1알을 동시에 통째로 삼켜야 한다. 정제를 씹거나 부수면 안 된다. 복용 시간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다. 복용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각나는 즉시 복용하면 된다. 8시간 이상 복용을 잊었다면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먹는다. 한꺼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5일 후 상태가 악화하거나 좋아지지 않으면 의료진과 상의하며, 약은 15∼30℃ 실온에서 보관하면 된다.문 : 팍스로비드 복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나?
답 : 미각 이상, 설사, 혈압 상승, 근육통 등이 임상시험에서 관찰됐으나 증상은 대부분 경미했다. 부작용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해 처방 중단·변경을 상담해야 한다.문 :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나?
답 : 입원치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환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입원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례일시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문 : 투약 대상 분류와 처방 절차가 어떻게 되나?
답 : 기초역학 조사단계에서 65세 이상 확진자를 초기 대상자로 선별한다. 입원 요인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로 확정되면, 즉시 관리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한다. 비대면 진료에서 먹는 치료제 투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처방이 이뤄진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서 환자에게 배송한다.문 : 치료제는 직접 받으러 가야 하나?
답 : 재택치료자는 약국에 직접 와서 약을 수령하기 어려워 여러 대안이 허용되고 있다. 공동격리자인 가족이 약을 대신 수령해야 하는 상황이면 외출 허가를 받고 약국을 방문할 수 있다. 가족의 직접 방문이나 약국의 직접 배송이 어려운 상황이면 지자체가 배송업체를 사용하거나 관리의료기관이 배달해주는 등의 방안이 허용된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