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떡하지"…예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6억 되찾아줬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행 6개월
지난 반 년 간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돌려받은 사람이 129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총 16억원이었다.
12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첫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실적을 이같이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을 대신해 예보가 수취인에게 돈을 회수해주는 제도다.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우선 회수한 뒤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준다. 이전까지는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금융사에 연락하거나 직접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했다.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한 사람은 총 5281명, 금액으로는 77억2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실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절반(47.6%) 수준인 2227명(31억원)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거나 압류 상태인 계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 가운데 이미 반환을 받은 1299명을 제외한 928명에 대해서는 현재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예보는 밝혔다.
1인당 착오송금액 규모는 300만원 미만이 총 84%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전체의 3분의 1(36.1%)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30~50대가 67.8%로 대부분이었고 20대도 17.1%로 비교적 비중이 높았다. 60대 이상은 14.3%였다. 비대면에 익숙한 이들이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편 송금을 하다가 돈을 잘못 보내는 일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1%였다. 10만원을 잘못 보낸 사람이 이 제도를 통해 돌려받은 돈은 9만6100원이었다는 뜻이다. 우편료나 문자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각종 비용을 빼고 돌려받기 때문이다.
신청일로부터 반환일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1일이었다.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의 대부분(98%)은 예보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자진 반환했다.
예보는 "올해 모바일 신청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착오송금인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전국 금융사 직원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고 업무협조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현재 평균 15일 걸리는 수취인 정보 제공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12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첫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실적을 이같이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을 대신해 예보가 수취인에게 돈을 회수해주는 제도다.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우선 회수한 뒤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준다. 이전까지는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금융사에 연락하거나 직접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했다.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한 사람은 총 5281명, 금액으로는 77억2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실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절반(47.6%) 수준인 2227명(31억원)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거나 압류 상태인 계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 가운데 이미 반환을 받은 1299명을 제외한 928명에 대해서는 현재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예보는 밝혔다.
1인당 착오송금액 규모는 300만원 미만이 총 84%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전체의 3분의 1(36.1%)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30~50대가 67.8%로 대부분이었고 20대도 17.1%로 비교적 비중이 높았다. 60대 이상은 14.3%였다. 비대면에 익숙한 이들이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편 송금을 하다가 돈을 잘못 보내는 일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1%였다. 10만원을 잘못 보낸 사람이 이 제도를 통해 돌려받은 돈은 9만6100원이었다는 뜻이다. 우편료나 문자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각종 비용을 빼고 돌려받기 때문이다.
신청일로부터 반환일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1일이었다.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의 대부분(98%)은 예보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자진 반환했다.
예보는 "올해 모바일 신청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착오송금인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전국 금융사 직원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고 업무협조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현재 평균 15일 걸리는 수취인 정보 제공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