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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범 동생 건물서 은닉 금괴 모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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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부친상에 심경변화로 자백…구속 집행정지도 신청
    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범 동생 건물서 은닉 금괴 모두 압수
    경찰이 12일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횡령한 이모(45·구속)씨의 여동생 소유 건물에서 행방을 알수 없었던 나머지 금괴를 모두 찾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여동생 주거지에서 금괴 100㎏을 찾았다.

    금괴 부분은 다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횡령금으로 금괴 851개를 사들였으며 경찰은 지난 5일 이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497개를, 전날 경기도 파주 이씨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254개를 압수했다.

    한국금거래소에는 이씨가 찾아가지 않은 4개도 동결돼 있다.

    이날 이씨는 나머지 금괴를 숨겨놓은 장소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심경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아버지는 전날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으며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씨 아버지는 당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아버지에 대한 체포영장도 신청했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자백했느냐는 질문에 "남은 금괴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라며 "(아버지) 사망 소식을 알린 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횡령 피해 금액 1천880억원 중 대부분은 용처가 확인됐다면서 피해금 회수를 위해 주식 252억원은 동결했고 금괴와 현금을 압수했으며, 부동산과 회원권 등도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횡령금으로 약 42개 주식에 투자해 76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횡령금을) 자기 계좌에 보내 부동산을 사기도 했고, 일부는 가족 계좌로 갔다가 부동산으로 간 것도 있다"며 "부동산에는 땅과 건물 말고도 회원권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 측은 오스템임플란트가 피해액을 계속 늘려 공시한 데 대해 "최초로 고소된 건 1천430억원이고 지난 4일 550억원, 10일 230억원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횡령 금액이 추가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씨 팀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지시해 PDF 편집 프로그램으로 잔액을 바꾸는 등 방법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회사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으며, 횡령 경위와 공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씨의 상사를 포함한 회사 직원 5명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다만 이씨의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윗선 개입' 여부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금괴 부분도 최초 진술은 절반가량을 (윗선에) 줬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결국은 다른 데서 발견됐다.

    윗선 지시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계좌이체 한도 때문에 금괴를 샀으며 자신 소유 건물에 숨어 있었던 데 대해서는 "지금 도망가면 영영 가족을 못 볼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 측은 아버지 장례를 위해 이날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이씨 송치 기한이 이번 주까지이고 가족 중 부인과 처제가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인데다 심경의 변화를 보였다는 이씨가 도주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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