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2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 중소기업이다. 해외 인증에 필요한 시험비, 컨설팅 비용을 기업당 연간 1억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