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억 요구했다지만, 요구한 금액 특정할 수 없어"
'사건 무마 대가 1억 요구 혐의' 전직 경찰관들, 항소심서 감형
사건 관계인들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을 함께한 B씨의 형량도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낮춰졌다.

A씨는 현직 경찰관이던 2020년 10월, 전직 경찰관 B씨와 함께 특정 사건 관계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이들로부터 1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이 사건의 다른 관계인을 만나 5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파면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고인들이 요구한 금액을 1억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언급한 '벤츠'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일 뿐 1억원으로 확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요구한 뇌물 가액은 '액수 미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 당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건을 충실히 조사할 경찰 공무원이었음에도 전직 경찰관과 공모해 권한을 남용했다"면서도 "뇌물 요구에서 실제 부정한 직무집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사건 관계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