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폭언한 검사는 정직 3개월…음주 사건 연루 검사도 징계
검사실에서 수용자 외부 통화 방치한 부장검사 견책 징계
교정시설 수용자가 검사실에서 외부인과 통화하는 것을 방치한 현직 부장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지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6∼7월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인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앞서 뉴스타파 등은 김 부장검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등 재소자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 대표는 다단계 조직 IDS홀딩스를 세우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1만207명에게서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9월 구속됐다.

그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보도 이후 관련 사건 피해자 단체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의뢰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감찰 결과 김 부장검사가 수감자들에게 사적인 통화와 면담 등을 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에 징계를 건의했다.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게 폭언을 한 검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이모 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9월 사이에 신임 검사와 검사실 소속 수사관·실무관, 사건 관계인 등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만취 상태로 약 2㎞가량을 운전한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는 정직 1개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이모 검사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각각 받았다.

검사징계법에 징계는 해임부터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